헌재는 약대 편입학전형을 준비 중인 A씨가 교육부의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9학년도 전국 약학대학 정원 1693명 중 320명(18.9%)을 이화여대·숙명여대·동덕여대 등 여대에 배정하는 내용의 대학 정원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A씨는 이 계획으로 남성의 약사국가시험 응시 기회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계획이 “오랜 기간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된 여대 약학대학의 경험과 자산을 고려한 것”이라며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확보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이화여대에 로스쿨 인원 100명이 배정되자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있었다. 당시 헌재도 이번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08년 9월 교육부는 총 25개 대학을 로스쿨 인가대학으로 선정했다. 총 정원은 2000명으로 이대는 서울권역 15개 대학 중 하나로 100명의 정원을 둔 로스쿨로 인가를 받았다.
이에 B씨 등 2명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것과 이대가 여성만 (로스쿨 학생으로) 모집하는 것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B씨 등은 법조인의 직업을 가지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야하는데 남성은 이대 로스쿨에 입학이 불가능해 성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3년 5월 30일 남성 청구인 B씨가 받는 불이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기본권의 제한과 침해를 구별한 판단이다. 남성이 이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제한되지만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는 것 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B씨는 이대 외에 전국 24개 다른 로스쿨에 지원해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B씨가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부의 인가처분은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대에 로스쿨 인원을 배정한 것은 여성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역량에 따른 평가였다”며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이대가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여대라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헌재는 “(이대 로스쿨을 인가는)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양 기본권의 제한에 있어 적당한 비례관계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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