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자 부담과 함께 국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간선급행버스 사업자,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안경 판매자, 치과 기공소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려면 과징금을 대신 내면 된다.
현재 영업정지 처분 관련 법률 156개 중 절반인 78개만 대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방안으로 35개에 추가로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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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효율화 방안[자료=국무조정실]
가스공급시설의 시설 기준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의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관련 법령인 석유사업법이 규정한 과징금 수준으로 맞췄다.
다만, 정부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대체 과징금 부과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분할 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연내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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