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갈수록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와 장르의 제한이 무너져 PCM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드라마·예능을 넘어 6월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 8시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훼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그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익·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현행법령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편법 중간광고를 PCM으로 명칭만 바꿔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라고 밝힌 뒤 "지상파의 공익성, 보편적인 시청권 복지를 이유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PCM은 미디어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PCM이 확산될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지상파방송의 편법 중간광고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편법 행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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