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 자주 찾는 야외 간편식과 보양식 수산물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물장어, 미꾸라지 등은 여름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적발돼 집중 단속 대상이다.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지난해 중국에서 들여온 물량이 전체 중국산 활어 수입량의 35.9%를 차지하는 등 수입 물량이 많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28/20200728152755986442.jpg)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사진=아주경제DB]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양동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현장 단속과 함께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