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제출하고 양경숙 의원이 동의해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된 서명동의서를 보면,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백지"라며 "동의서에 붙임 등 첨부서류 없이 백지위임식으로 의결한 것은 분명한 법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3개 법안의 추가 상정을 요구, 윤후덕 위원장은 국회법 71조를 준용해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이 17명으로 해당 법안이 상정됐다.
이들은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 법안 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표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문재인 정권의 거수기, 하수인으로만 바라보는 여권의 안하무인식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상정한 부동산 3법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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