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다음 달 16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원 양구군 청사[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양구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는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광치자연휴양림 등 휴양지나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8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다음 달 16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위해 물 오염원에 대한 불법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계도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군은 ‘선 계도 후’ 원칙의 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연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도 방송도 한다. 하지만 불법행위 재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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