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다이어트' 관련 SNS 부당광고 적발···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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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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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의·상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 4명과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건) ▲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건) ▲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을 발견했다.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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