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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 주체 검찰총장 아닌 검사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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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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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산하에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8일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을 근거로 들어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혁위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분산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인사 의견 진술 절차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법을 검찰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직 검사만이 아닌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권고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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