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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대상별 피해범위 산정기준 한도액을 1억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경북도는 개정령(안)이 특별법에 규정한 실질적 피해규제 취지와 맞지 않으며, 도민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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