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軍, 北 향한 '눈'과 '귀'에 동아시아 미사일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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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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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425사업' 날개달 전망

  • 비공식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승인 평가도

  • 美, 방위비분담금협상 지렛대로 활용 관측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이 정찰위성과 향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이번에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 온 우주발사체 분야다.
 

[사진=연합뉴스]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액체연료의 10분의1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다. 당장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425사업'(군사 정찰위성 5기 전력화)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으로 쏘아 올린 한국군 최초의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에 이어 정찰위성까지 확보하면 국군 단독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간 50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를 쓰면서도 북을 향한 '눈'과 '귀'를 미국·일본에 의지했지만, 더는 기대지 않아도 된다.
 

[사진=연합뉴스]


◆비공식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승인 평가

아울러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족쇄가 풀린 만큼, 향후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군은 고체연료를 사용해 현무2C(800㎞)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전력화했다. 최근 개발에 성공한 탄두 중량 2t의 현무4도 고체연료로 알려졌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껍데기는 민간 로켓의 형상을 가져도 실제 기능은 군사용으로 쓸 수 있다"며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길을 터준 것으로, 비공식적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승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연구 개발 범위 민간으로 확대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까지도 고체연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연구활동을 할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초소형 큐브 위성 확보 방안 모색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ADD는 고성능 정찰 장비를 탑재한 무게 1.3㎏가량의 큐브 위성 수십 개를 띄워 수년 내 북한 전 지역 정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현무계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로켓 모터보다 더 큰 로켓 모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독자적인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대형 고체로켓 모터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美, 방위비분담금협상 지렛대로 활용 관측

다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미국이 지렛대를 쥐었다는 평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줬으니 한국도 방위비협상에서 양보하라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이듬해인 1979년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제정됐다. 2001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을 거쳤다. 주로 미사일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개정이었다. 현행 미사일 사정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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