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처벌 대신 '경고' 처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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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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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자 기준 합리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추진

소규모 사업자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 행정 활성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높인다. 기준을 현실화해 가벼운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자료=공정위 제공]

경고 기준도 구체화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모든 유형에 경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금 지급 관련으로 한정됐다.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피심인과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자료인멸·조작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또 피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불공정행위 심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완화했다.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고시에서 정하는 거래 횟수나 거래 규모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신고면제 기준은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다. 앞으로는 직전 연도의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와 법 위반 제재, 시장 진입 등에 대한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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