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까지(28일) 형사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월간조선 우모 기자, 채널A 조모 기자, TV조선 정모 기자 등 세 사람”이라며 “이들에게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기자는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두고 “보도내용이 전부 허위이며 보도 전 자신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을 올려 “정 기자도 ‘단독’으로 같은 내용을 허위보도 했다”며 “추가로 고소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민사·형사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언론중재법상 '(허위)사실적 주장' 포함]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나의 학문적 입장이기도 하다”라며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서는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들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하나하나 진행하겠다”라며 “악성 글을 올린 사람 중 기자가 아닌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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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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