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4746곳으로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늘었다. 경기 성남 분당구 또한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4148곳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까지 투하됐다"며 "오랜기간 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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