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의 차량 사고 예방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어 및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30대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 ▲크기는 2.8m x 5.0m를 권장한다. 또 시는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취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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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사진=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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