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행세' SPC 회장 고발...647억 역대 최고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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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2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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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등 삼립에 414억 이익 몰아줘

  • 파리크라상 통해 다른 계열사 지배...삼립 지원한 배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통해 SPC삼립을 부당 지원한 SPC그룹 회장을 고발하고,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가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도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SPC가 삼립을 하기 지원을 위해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직접 관여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는 100% 지분을 보유한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계열사가 삼립을 지원한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PC 회장은 주간경영회의에서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삼립의 표면적 역할을 만들 것 △삼립이 계열사와 비계열사에 판매하는 밀가루의 단가 비교가 어렵도록 내·외부 판매제품에 차별을 둘 것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 적발을 막기 위해 삼립 계열사 판매단가를 여타 제분업체의 판매단가보다 3~5% 높게 설정할 것 등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 침해가 발생했다.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SPC 관계자는 "판매망과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이므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수직 계열화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수직계열화 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중간에 낀 계열사가 실제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수직계열화 구조를 갖는 것은 과장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집단은 공시 내용을 통해 기업집단의 내·외부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중견기업 집단은 공시 내용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다.

정 과장은 "이번에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 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SP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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