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2+2년' 갱신청구권·'5%룰' 전월세상한제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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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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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계약 임대료 5% 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 설정

  • 집주인·직계 존비속 실거주 시 계약 갱신 청구 거부 가능

  • 통합, 회의장 퇴장해 표결 불참…"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임대차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날 법사위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단,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김도읍 통합당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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