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뉴질랜드 외교관의 실명과 얼굴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 외교관 A씨는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 후에도 대사관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A씨에게 또다시 신체 접촉을 당했다.
피해자는 "대사관에 A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별도의 조치가 없어 또 한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고,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A씨를 자체 조사해 1개월 감봉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질랜드 현지 방송사 '뉴스허브'는 "A씨는 최대 징역 7년형의 성추행 행위를 총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현재 A씨는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 측이 '그가 뉴질랜드로 언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이냐'고 묻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말미에 A씨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외교 관례상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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