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 대가로 3억 받아 생활비로 쓴 5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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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7-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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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 대량 공급 대가로 받은 3억여 원을 생활비로 쓴 마케팅 업체 대표 A(52)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마스크 공장과 계약을 맺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받은 후 마스크는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기일이 미뤄지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A씨는 '다른 사업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이후 경찰에 고소가 이뤄지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약 한 달간 추적한 끝에 이달 21일 검거했다.

A씨는 실제 마스크 공장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마스크 대금은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여러 사업을 병행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라며 "마스크 사기 사건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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