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원들은 방역강화 대상 6개국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전파로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달 3일부터 기존 방역강화 대상국가 6개국과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출항 48시간 이내의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러시아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이달 들어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정부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항만을 통한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자 지난달 29일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최근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국 항만 관련 업체 44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 130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에 약 3만8000여 석의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항만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화물선 등 3만8000여석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근로자와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원양 냉동선 1500척, 선박수리 목적의 600여척 등이 함께 입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만의 방역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방역수칙 이외에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 활용 등을 통해 선박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방역수칙에 보완하고,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 대상 교육·홍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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