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월북자 송환·행안부 이관, 종합적 판단…2분기 탈북민 입국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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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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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탈북민 입국자수 12명…코로나發 국경 폐쇄 영향인 듯

통일부는 최근 남측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월북 추정 탈북민 송환 요구와 관련해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19일 재입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을 한국 정부가 북송한 전례를 근거로 정부가 북측에 해당 탈북민의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국가 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남북은 해당 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

여 대변인은 이번 탈북민의 월북 사태를 계기로 탈북민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엔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아울러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동향에 대해선 “북한이 탈북민의 재입북에 대해 ‘의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 공식적으로 북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재입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고 주장, 개성시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월 1일~6월 30일)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 수가 남성 2명, 여성 10명으로 총 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의 135명(남성 39명, 여성 96명)에서 무려 91%가량이 급감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각국의 국경 폐쇄로 탈북민의 이동도 제한된 것이 탈북민 입국자 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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