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던 한 검사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입력창에) 비밀번호 중 마지막 한자리만 남은 상태에서 비밀번호가 모두 입력된다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면 안된다”라며 직접 휴대폰 압수를 시도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책임자로서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다”며 “혈압상승으로 인해 의사가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했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한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정 부장검사를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한 건과 감찰요청에 대해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진웅 부장검사 전문
정진웅 검사입니다.
금일 오전 11시경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중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동훈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하였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하여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