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전자 산업에서 중요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생산에 주로 이용된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패널 설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WTO 규정상 두 번째 회의에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패널은 자동 설치된다. 남은 과정은 앞으로 심리를 담당할 패널 위원 선정 및 심리 등 쟁송 절차다.
패널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은 제소국과 피소국의 협의로 결정된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 소요되지만, 분쟁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만일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 소요되지만, 분쟁에 따라 이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만일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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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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