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방인구정책이 소멸위기지역의 최대의 현안사항이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남도와 경북도의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양 지자체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틀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의 지방소멸 위기대응 주요 정책사례 및 특별법 마련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자연적 인구감소에 대응한 출산․양육지원정책으로 사회적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지역인구의 사회유출을 제로섬게임으로 인식,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에 충분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음에 공감했다.
이는 지방 인구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것. 위기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라는 공간에 주거, 일자리, 보육, 의료․복지환경을 갖출 수 있는 국가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한다.
한편, 법안 취지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한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은 “과거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으며, 지방의 활력과 다양성을 새로운 국가성장의 엔진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지역주도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지자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수정 보완해 법안을 확정하고, 8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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