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무엇? 사람이 다쳤다면 처벌 수위는…

[사진=연합뉴스]

'독직폭행'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치상한 때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치사한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29일 한동훈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 내용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능하지 물어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설정을 해제하려고 하자 정 부장검사가 막아섰다는 것.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줬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정 부장검사가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었다"며 폭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다고 하면서 수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감지한 수사팀이 제지에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 절차를 방해했고,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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