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곳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다.
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을 갖췄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진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심 거울, 방범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부과한 과태료는 4173건, 3억119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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