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은 30일 배동욱 회장을 공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배 회장을 횡령과 배임, 보조금관리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배 회장이 소공연 회원 가입 당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등이 대량으로 위조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소공연 정회원 자격을 위해선 9개 광역지자체 지부 설치, 15명 이상의 회원사 등재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배 회장이 이를 거짓으로 꾸며 정회원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회장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자격 요건은 9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지부를 둬야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1항에는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사의 최소 15명 이상 회원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소상공인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에는 중기청의 관여하에 소상공인연합회의 통합 추진 당시 회원 점검 심사를 받았던 기존 32개 회원사 단체 이외에 신규회원사 가입 심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때 배동욱 회장이 속한 한국영상문화시설업중앙회를 비롯해 신규 회원사들이 가입서류를 제출했다. 문제는 일부 단체가 낸 회원 명부에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배 회장이 문서 위조 등 엉터리 회원명부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회원자격이 없다. 이번 회장선거는 원천 무효"라며 "현재 소공연 선거관리규정에는 위의 규정 외에도 회원수 50명이 있어야 회장에 출마할 수 있지만, 소공연 선관위에 배동욱 회장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선거 직후 배동욱 회장이 가져가 버려서 이 부분이 또다시 덧칠될 의혹마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노조는 "소공연 사무국 직원들은 이런 사실을 중기부 특별감사에서 밝혔다"며 "조직기반도 없는 사람이 소상공인 권익향상보다는 이권을 위해 회장이 됐다. 어제 배 회장은 회장 사퇴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와 강원도 지역회장 등을 멋대로 갈아치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는 그 칼날이 노조 사무국을 조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회장 배동욱을 퇴진시키는 일이야말로 소공연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이번 일에 직접 나서 철저히 의혹을 밝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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