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접촉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사망했다.
한편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이날 오전 중 강동경찰서에 최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최씨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투입된 수사팀은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 집증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달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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