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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증권·보험사가 포함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운 비상상황에 대비해 마련됐다.
대출 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6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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