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정부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한 이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간 양국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간 화상회의 등을 통해 FTA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6일 장관급 면담을 계기로 공동연구를 공식 완료했다. 또한 7일 차관급 면담을 통해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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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개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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