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천수칙을 지키는 음식점을 '구리방역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713곳을 대상으로 실천수칙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려면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등 전국 공통 3대 수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특히 시 방역예방 행정명령 준수사항인 건강상태질문서(전자출입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전원 손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노력 등 7대 실천수칙도 지켜야 한다.
시는 음식점 200곳을 안심식당을 지정한다는 목표다. 지정되면 업소는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는다. 또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도 지원받는다. 시는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안 시장은 "코로나19란 엄중한 시기에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관리 이행을 강조해왔다"며 "시민들도 안심식당을 안심하고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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