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 중 10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440건), 약관(306건), 가맹거래(241건), 대리점(34건) 순이었다.
이 중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61건)보다 402% 급증했다. 대형 포털사를 사칭하거나,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맺은 다음 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 신청이 급증한 탓이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약관(90%), 대리점거래(82%), 하도급 거래(79%)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669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485억원 수준이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 비용을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가 54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됐다.
분쟁 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이었다. 법정처리기간이 60일인 점을 고려하면 처리가 빠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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