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공정거래조정원'....中企, 분쟁조정 덕분에 485억원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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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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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조정성립률 80%....전년동기비 10%p 상승

중소기업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으로 얻은 경제적 효과가 48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1512건 중 1089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80%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일반 불공정거래가 4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거래(440건), 약관(306건), 가맹거래(241건), 대리점(34건) 순이었다.

이 중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61건)보다 402% 급증했다. 대형 포털사를 사칭하거나,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 체결을 맺은 다음 해지를 요구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분쟁 신청이 급증한 탓이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도 전년동기대비 9%(432건→473건) 증가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 약관(90%), 대리점거래(82%), 하도급 거래(79%)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669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485억원 수준이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 비용을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가 54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됐다.

분쟁 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이었다. 법정처리기간이 60일인 점을 고려하면 처리가 빠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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