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불법·유해정보 10만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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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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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올해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의결 결과 공개

  • "코로나19·디지털 성범죄· 불법 금융정보 적극 대응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전경. [사진=방송통신심의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불법·유해정보 심의 의결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계기로 늘어난 불법 금융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에 적극 대응한 결과, 관련 정보에 대한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시정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음란·성매매 정보(2만5119건) △불법 도박 정보(2만545건) △불법 식·의약품 정보(1만8403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시정요구한 음란·성매매 정보는 2만5119건에서 2만518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외에 불법 도박(2만3720건→2만545건), 불법 식·의약품(2만5158건→1만8403건) 정보도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1만2532건→1만7561건)와 불법 금융(2825건→9231건) 정보는 크게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저털 성범죄 정보의 경우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서를 신설했으며 상시 심의체계를 운영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경제의 빈틈을 노린 불법 도박·금융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사설 FX마진거래' 등 신종 불법도박 사이트가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총 419건에 대해 시정요구 했다.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금융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도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인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기존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특정 집단과 지역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정보에도 강력 대응했다.

올해 1월에는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해 주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국내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불법금융 정보,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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