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은 재산피해 유형에 따라 개별 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피해 조사액의 70%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포항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지열발전이라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일어난 인재로 포항 주민들은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70%짜리 정부인가.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 하나. 반드시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열발전소 부지 내 시추기와 관련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시추기 보전에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부지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심부지진계 설치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정재 의원은 “지진 피해주민의 모든 피해가 100% 구제받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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