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지 거짓 신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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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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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한 주소지, 자가격리 적절치 않으면 시설격리로 전환"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입국심사 단계서부터 재입국한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지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 자가격리 적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재입국하며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 신고해서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으면 시설격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8월 들어 이번 휴가철이 새로운 변수가 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에게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 "집중호우로 대전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아파트 침수 등 13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대전시에서는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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