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에도 연 25%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대해선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서삼석·오영환·김민철·박홍근·서영석·박성준·윤미향·노웅래·양정숙·김경만·박상혁·김영배·박정·김상희·박재호·심상정 등 17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출 이자에 대해선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각비,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대리입금업체가 불법취득한 연 이자율은 최대 8200%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정 이자율(연 24%)의 최대 350배에 달한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폭행·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다.
서 의원은 “최근 소액대출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인해 악덕 업주들이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10만원 미만의 금전대차 계약에도 금리제한을 두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악덕 고리대금업을 근절하고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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