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등 202곳 1073억 보상…8월부터 약국‧일반영업장 포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31 14: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이 환자를 포함한 전체 출입객에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발급과 제시를 의무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100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했거나 업무를 정지한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에도 손실을 보상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9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202개 의료기관에 1073억원의 개산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 잠정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4~6월 169개 의료기관에 2950억원을 지급했다. 4월 1020억원, 5월 1308억원, 6월 622억원이다. 7월까지 4개월간 보상 규모는 총 4023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 중 약 57%를 집행한 상태다.

4차 개산급에서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억3000만원이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외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병원도 처음 포함됐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한 병원 100개소에는 239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분,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환자 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일반환자가 줄어든데 대한 진료비 손실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매달 개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인 최대 2개월까지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오는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한다.

지난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를 위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윤 반장은 “손실보상과 각종 재정지원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