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경기도, 공문 보내오지 않았다"…김홍국 대변인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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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07-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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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 지급하라는 공문 있었다면 고려했을 것…시 자치권 행사했을 뿐'

[사진=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조유진 경기 남양주시 정책보좌관은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철회를 요청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 반박 글을 올렸다.

조 보좌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명백하듯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라며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양주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해 경기도에서 어떤 공문서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난지원 시책사업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현금이 지역화폐 보다 쓰임새가 넓고, 시민들도 현금을 더 쓰기 편하게 느끼는 동시에 더 빨리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 판단에 따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당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면 시는 당연히 이를 고려 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아무런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고, 시는 자치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마치 공적인 의견 발송 등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부 조례에 근거해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요건을 삼지 않았다 등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 제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며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 쓰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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