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31/20200731173734554100.jpg)
[사진=KT 제공]
31일 KT는 내달 3일부터 올레tv에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레tv에서 제공하는 넷플릭스 서비스는 내달 중 UHD2, 기가지니2, 테이블TV 셋톱박스부터 적용되며, 이외에 셋톱박스는 올해 중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올레tv 고객은 월 9500원, 1만2000원, 1만4500원 중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해 추가로 결제하면 넷플릭스에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기존 넷플릭스 이용 고객은 올레tv에서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시청할 수 있다.
KT는 가입 절차와 결제방식도 개선했다. 올레tv에서 리모컨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신규가입을 할 수 있고, 결제 수단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KT 통신료에 넷플릭스 구독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KT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제휴는 유료방송 시장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다. 유료방송 시장 1위 사업자인 KT의 IPTV 가입자 수는 738만명이다. 2위는 SK브로드밴드 509만864명, 3위 LG유플러스 436만명이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넷플릭스와 속속 제휴를 맺으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IPTV인 U+tv에 지난 2018년부터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CMB와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등이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거나 추진 중에 있다.
올레tv는 이미 250여개 실시간 채널과 21만편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넷플릭스의 '킹덤', '인간수업'과 같은 한국 자체 제작 콘텐츠를 포함해 '기묘한 이야기', '종이의 집' 등도 볼 수 있게 되면서 올레tv의 콘텐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KT 측은 "올레tv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추가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휴 계약는 KT가 넷플릭스로부터 향후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넷플릭스가 오는 9월 입법예고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 시행령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계약에 담겨있다.
넷플릭스법은 이동통신사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망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트래픽 증가로 망에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이들 사업자도 이동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등 서비스 유지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 시행령이 나오는 9월 이후 양사는 국내에 캐시서버를 구축하는 등 망 이용과 관련된 추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현재 계약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넷플릭스와 함께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서비스 안정화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