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 '풍수해 보험'으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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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8-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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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집중호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태풍과 호우, 강풍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 시설물로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 해당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은 면적과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면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금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주택(면적 80㎡ 기준)이 파손됐을 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은 1300만원이 지급되지만, 보험 가입자에겐 최대 72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풍수해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이다.

한편 지난 30일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방안에도 궁금증이 커진다. 침수 차량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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