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남아 있어도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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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8-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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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올해 말까지 규정 개정

[사진=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연체정보가 있어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심사를 효율화하기 위해 청첩장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도 생략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진행한 '적극행정 추진과 소극행정 예방 실태 특정감사'에서 이런 사안을 발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주금공 내규에 따르면 대출차주가 채무를 상환했더라도 채무 정보가 남아 있으면 주금공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대출금 연체가 해제되었더라도 등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90일 이상 등록된 정보는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장 1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연체금액이 1000만원이 넘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1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금공 감사팀은 "이미 다른 상품은 연체정보가 있더라도 상환한 경우 대출이 가능해 보금자리론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며 "보금자리론 대출 시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이미 연체일 수에 따른 신용점수가 반영된 만큼 신용등급으로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주금공의 주택보증상품은 2014년 2월부터 해제된 신용관리정보 보유자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증규정을 개정했으며, 주택연금은 연체정보가 있더라도 해당 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금공은 연체정보가 있어도 상환한 경우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심사도 효율화된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대출 시 채무자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입증하는 때에만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첩장을 제작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 6월부터 청첩장 제출 없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 대출 시 사업자의 상시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제출도 폐지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스크래핑이 불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징구 받아 휴·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청첩장 제출 등 보금자리론 심사 효율화를 위한 서류 폐지는 올해 6월 25일부터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며 "연체정보 반영과 연대보증인 채무상환 부담 완화 등은 감사 취지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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