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면적은 26만7000㏊,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등이 대상이다.
실태 조사에서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를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로 농지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따르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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