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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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8-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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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검거.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 앞바다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운항자 A씨(59세)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자 B씨(42세, 여)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1시경 여남항 남동방 약 200m 해상에서 콤비보트(115마력, 승선원 8명)를 이용해 레저활동 중에 인근을 순찰하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등록번호판이 미 부착 중인 것을 확인, 검문검색 중에 무등록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포항해경 포항파출소는 오후 4시 50분경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순찰 도중 B씨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측정 및 면허확인 중에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 할 수 있으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 운항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하며, 미 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무면허로 조종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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