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2차 집단소송이 열린 7월 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징용 피해자 고(故) 김금천 선생의 아들 장호(가운데)씨와 법률대리인단이 재판을 마치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청와대는 3일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일본 정부에서 보복 조치를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공시 송달 간주는 이번에 이뤄진 게 아니다. 지난 6월 법원의 공시 송달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원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은 오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일 공시송달이 실시된 이후 2개월이 지났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일본제철이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다만 현금화 등이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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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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