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모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입법 미비 사항을 치유해나가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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