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샤오아이로봇]
4일 중국 증권일보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인 샤오아이로봇(小i機器人)은 애플에 100억 위안(약 1조7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샤오아이는 “애플의 AI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Siri)는 샤오아이가 2004년 출원한 특허를 침해하고, 2009년 출시된 것”이라며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 판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샤오아이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음성인식 기술과 관련 애플을 고소했다 패소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애플은 성명을 내고 시리에는 샤오아이가 특허를 낸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 최고 인민 법원이 인증한 평가자들은 애플이 샤오아이의 기술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우리는 샤오 아이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것에 실망했다"며 "우리는 법원에 사실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고객에게 세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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