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맺은 협정이다. 주 내용은 일본의 ‘무상 3억 달러 지급’, ‘유상 2억 달러 차관’, ‘양국과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등이다.
이 협정은 일제 강점기 이후 단절됐던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지만, 강제징용, 위안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해석의 차이 등 문제가 지적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해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사)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리고 작년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 1075주(액면가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이번 항고 결정은 법원이 4일 공시송달을 발효해 주식 강제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이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판결에는 일본 각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함)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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