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500%-50층'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졌지만, 이것이 서울시의 '35층 룰'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준주거지역 요건을 갖출 경우 조합 동의로 종 상향을 통해 50층 재건축의 길이 열렸지만,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5층 이상 지을 수 없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 층수는 최고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상 명시된 용적률 체계는 그대로 두되, 도시정비법에 △공공재건축 진행 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을 유지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의 1.2배 내지 1.3배(예시)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등 문구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90%로 정해진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을 없애고 공원설치 의무(재건축 시 가구당 2㎡)도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등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현행보다 최고 30%가량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3분의2가 동의해야 공공 재건축이 가능하고, 종 상향이 아니라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용도를 유지할 경우 최고 용적률 400%를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워 50층 재건축의 실현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제3종으로 분류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최소 211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 등 재건축 조합이 준주거지역 용도 상향 요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35층 룰이란 '2030서울플랜'에 담긴 서울시 용도지역 층수 제한을 말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층수제한이 있다.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지 않고는 35층 이하로만 지어야 하기 때문에 35층 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광역 중심이 아닌 경우 40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잠실주공5단지의 대로변 동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은마아파트는 50층 재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2014년 35층 룰을 골자로 한 한강변 경관관리 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강남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규제에 반발했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철학이 반영된 대책이어서 '출구대책'은 없다는 점을 공식화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상 현행 용도지역-용적률 체계를 바꾸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35층 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자체를 상향조정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도 400% 정도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지면 층수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상향을 국한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혀 이 같은 방안은 결국 서랍 밖을 나오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 층수는 최고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계획법상 명시된 용적률 체계는 그대로 두되, 도시정비법에 △공공재건축 진행 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종을 유지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의 1.2배 내지 1.3배(예시)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 등 문구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주거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90%로 정해진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을 없애고 공원설치 의무(재건축 시 가구당 2㎡)도 완화한다. 준주거지역에서도 주거시설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등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거나 용적률을 현행보다 최고 30%가량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의 3분의2가 동의해야 공공 재건축이 가능하고, 종 상향이 아니라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용도를 유지할 경우 최고 용적률 400%를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워 50층 재건축의 실현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제3종으로 분류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최소 211곳으로 나타났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8/04/20200804150516724871.png)
[사진 =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2014년 35층 룰을 골자로 한 한강변 경관관리 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강남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규제에 반발했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철학이 반영된 대책이어서 '출구대책'은 없다는 점을 공식화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급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상 현행 용도지역-용적률 체계를 바꾸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35층 룰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도지역별 용적률 자체를 상향조정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도 400% 정도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지면 층수 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상향을 국한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혀 이 같은 방안은 결국 서랍 밖을 나오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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