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서부터 이들 법안의 일방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줕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한 것이 골자다.
종부세법은 3주택 이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종전 0.6~3.2%에서 1.2~6%로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2주택 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0.5~2.7%에서 0.6~3%로 세율을 올렸다.
이 중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만 표결에 참여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국세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통과됐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가결됐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다.
또한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처리되지 않았던 전월세신고법도 통합당 불참 속에 처리했다.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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