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정당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선거권 부여 연령 만 18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등이 담겼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기회 제공을 위해 ‘정당 당원 가입 기준’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췄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조례의 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 참정권의 확장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선거권 부여 연령 만 18세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등이 담겼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기회 제공을 위해 ‘정당 당원 가입 기준’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췄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조례의 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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