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개정안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예산권과 인사권을 포함해 현재 복지부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청 승격 후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 체제이며,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복지부 이관으로 논의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대로 질병관리청에 소속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조직개편 후속 작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에 공공보건정책실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려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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